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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드룸 퇴거시 건물주가 6652불 지급"

앞으로 세입자의 렌트비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렌트비 3개월 치에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지난 31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9대 2로 잠정 승인했다. 조례안은 이날 존 이 시의원(12지구)과 트레이시 박(11지구) 시의원이 반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다음 주 재상정돼 최종 투표를 거친 후 적용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거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의 3배에 이사비 1411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LA시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공정 시장 임대료는 1747달러이며,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2222달러다.   따라서 앞으로 방 1개짜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건물주가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이달 말로 중지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로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의회가 예비 승인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 패키지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또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 조례안 패키지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2차 독회를 한 후 채택하게 된다.     LA시에 따르면 새 조례안 패키지는 2008년 이후에 지어진 8만4000개 임대 유닛에 적용된다. LA시에 따르면 이미 65만 유닛은 시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LA카운티는 당초 오늘(1일)부터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할 경우 당장 수만 명의 홈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퇴거유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LA카운티 정부는 그러나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는 조만간 구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베드룸 건물주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유예 기간

2023-01-31

내년 2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LA시 퇴거유예 조치 종료

LA시의 퇴거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최종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LA시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당할 수 있다.   LA타임스는 16일 집주인들은 내년 2월 1일부터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A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동결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이사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했다.   LA시에 있는 임대 아파트 규모는 약 65만 유닛이다. 한편 비영리단체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조사에 따르면 LA시의 세입자 강제퇴거 유예조치가 노숙자 증가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실시된 유예조치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되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 노숙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la시 퇴거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2022-12-16

세입자 퇴거유예 내년 1월말로 종료 추진

LA시 주택위원회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팬데믹 퇴거 유예를 내년 1월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존 이 LA 시의원이 퇴거 유예 종료에 앞장서왔다.   14일 주택위원회는 찬성 3표, 반대 1표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LA주택국(LAHD)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을 권고했고 길 세디요 시의원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더 주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택위원회는 존 이 의원의 별도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상업 건물 세입자 퇴거 유예도 함께 종료하고 LA시 렌트비 인상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위원회 측이 기각했다.     존 이 시의원은 퇴거 유예가 장기화하면서 임대주들이 엄청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의원은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임대주가 많다”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됐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돼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그는 LAHD에 구체적인 날짜를 포함해 퇴거 유예 기간 조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퇴거 유예 조치 조기 해제를 시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LA주택국은 최근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하던 세입자 보호조치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임대주는 렌트비가 체납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고, LA 전체 4분의 3에 해당하는 렌트비 인상 규제를 받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퇴계 유예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임대주가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용석 기자퇴거유예 세입자 세입자 퇴거유예 퇴거유예 조치 퇴거 유예도

2022-09-15

뉴욕주 강제퇴거 유예 지속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랜드로드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게리 브라운 판사는 지난 10월 2만5000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 및 랜드로드들이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가 앞선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사는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랜드로드들이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 입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30일 크레인스뉴욕의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여전히 허위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지만 그 부담은 랜드로드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연방대법원은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서 양식만을 제시한 세입자들에 대한 뉴욕주의 퇴거유예 조치를 시행 중지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회는 주거·상업용 세입자가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에서 세입자의 소득 감소 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세입자렌트지원프로그램(ERAP)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수 있게 변경하면서 퇴거 유예조치를 2022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또 세입자가 랜드로드의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ERAP를 신청해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는 세입자도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랜드로드에 제공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뉴욕주 뉴욕주 강제퇴거 강제퇴거 유예 퇴거유예 조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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